밀양시, 10월 4일까지 주차단속 일시 유예
강종효 기자 = 경남 밀양시(시장 박일호)가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추석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까지 일시 유예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공간과 시간 등 사회생활 전반에 대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차단속 일시 유예를 시행한다. 주민들이 직접 사진 촬영 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은 계속 유지된다. 주민신고제는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인도 △어린... [강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