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관련 고시 제정안을 철회하라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고시의 젊은 의사들도 반대에 가세했다. 지난 6월2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발부하는 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등 30종류의 항목에 대한 제증명서 수수료의 상한을 규정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공표했다. 그동안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었던 진단서 비용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누적되어 왔다는 것이 금번 고시 제정안의 제안 배경이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전공의협)는 비...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