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조제기록부 등 보존기간 경과 개인정보 폐기 요청
대한약사회가 조제기록부, 처방전 등 보존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폐기할 것을 약국에 안내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처방전은 2년(급여 처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3년), 조제기록부는 5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폐기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5만명 이상의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약국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현장 점검(9월~11월 예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보유기간...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