뾰족하면 무조건 침?…SNS서 한의사 비방한 의사 ‘벌금’
인터넷을 활용한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한의사와 한의학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해당 한의사의 신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한 의사 2인에게 각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 의사 B씨(모 대학병원 수련의)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환자의 복부 CT 사진과 수술로 제거된 물체의 사진을 게시하고, 환자가 1년 전 한의원 방문 후 지속적인 복부통증과 이물감이 있었다는 내용 및 배에다 장침을 꽂고 빼지도 않다니 의학이 맞는지도 모르겠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