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90일 이내 신고해야 소급적용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김필권)는 '자격 변동일(퇴사일)로 소급해 피부양자로 인정해 달라'는 A씨의 이의신청에 대해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 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소급해 피부양자로 취득될 수 없다”며 기각했다. 피부양자는 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이 보수나 소득 없이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을 말한다. 직장가입자 A씨는 2013년 4월1일 퇴직해 지역가입자로 자격 변동된 이후, 직장가입자인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고...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