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냥이에게 쥐약, 그 사람은 범죄자” 전봇대 전단지
“고양이에게 독극물(쥐약)을 살포하는 범죄자를 신고해주십시오.” 서울 관악구 남현동의 한 전봇대에 붙어 있는 전단지라고 합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가 붙인 전단지인데 길고양이를 죽이려고 쥐약을 뿌리는 사람을 신고해달라는 내용인데요. 본보 김지방 노조위원장의 휴대전화 제보입니다. 전단지에는 고양이에게 독극물을 살포하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해지는 범법행위라고 적혀 있습니다. 협회는 또 독극물 살포자를 목격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지도 구체적으로 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