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열어...시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조례·규칙 29건 의결 [의회소식]
진주시의회(의장 이상영)가 22일 제235회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시의회 인사권독립 관련 조례 및 규칙 29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본회의에 앞서 22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조례 16건, 규칙 13건의 제·개정사항을 심의하고, 본회의에 회부했다. 진주시의회는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을 앞두고, 그에 따른 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인사권독립, 의회 운영 자율화 등 지방자치제도의 변화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마련하게 됐다. 이...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