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위증‧무고 사법질서 저해사범 26명 적발
#1. A씨는 2017년 11월13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운전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A씨 음주운전 장면을 목격한 대리운전기사 B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되자 A씨는 100만원을 주는 대가로 B씨에게 위증을 부탁했고, B씨는 “‘제대로 못봤다”고 위증했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계좌 분석을 통해 이들이 돈을 주고받으며 위증한 정황이 들통 나 위증교사‧위증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2. C씨는 2017년 2월19일 같은 병원 환자인 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