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는 농심 아닌 제주도의 것 제주도개발공사, '제주삼다수 상표권' 분쟁 승소

" 제주도개발공사가 농심과 벌여온 ‘제주삼다수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하면서 농심과의 모든 분쟁이 마무리 됐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9일 중재회의를 열어 농심이 특허청에 등록한 ‘농심삼다수’, ‘농심삼다’, ‘농심삼다도’ 등 3개의 상표 등록을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2013-05-13 2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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