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여아 상의탈의 사진 캡처한 남성, 2심서 무죄
음성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13세 여아가 영상통화 중 상의를 벗고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캡처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 씨는 2월 음성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13)양과 영상... [문대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