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아이 ‘불꺼진 방’에 가둬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형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이가 운다고 어두운 방에 홀로 가두고 방치한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선오)는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52·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이 0∼1세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A씨는 법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