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주면 가족에게 음란채팅 사실 알리겠다“ 협박한 20대女 실형
음란 채팅 사실을 알리겠다며 SNS에서 알게 된 남성을 협박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26일 음란 채팅 사실을 알리겠다며 돈을 뜯어낸 A(22·여)씨에게 사기와 공갈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서 더 나아가 공갈에 이른 경위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도 갚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반성하고 있고 범행 과정에 피해자 잘못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남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