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착한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
신영삼 기자 =전남 담양군이 올해에도 한시적으로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최대 50%까지의 재산세(건축물) 감면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임대료 인하 기간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2월까지로 대폭 확대하고 감면율은 감면효과 제고를 위해 최소 10% 이상일 경우부터 적용되며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지난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경우 올해 7월 건축물 재산세 부과 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6월 이후 임대료 감면 및 감면약정을 한 착한임대인의 경우 재산세 납부 후 환급 가능하다. 재산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