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역 가더라도 종교시설 등 기본 수칙 지켜야”
노상우 기자 = 방역당국이 생활방역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종교시설·학원·유흥시설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수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가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유흥업소·학원 등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행정명령은 강화된 조치다. 행정명령을 내리진 않았다 하더라도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생활방역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수칙은 지켜지는 것이...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