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약국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내년부터 약국 등에서 손님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행해야 한다.국세청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의약품·의료용품 소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력학원, 컴퓨터 학원, 기타 교육 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등 8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한다고 19일 밝혔다.이로 인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이 기존 69개에서 77개로 늘어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삼는다.자동차 정비·미용·...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