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액 의료기관 분담에 산부인과의사회 반발
#제왕절개로 출산한 산모 A씨의 아기가 5분 만에 전신청색증 소견을 보이고 호흡곤란을 일으켰다. 병원은 곧바로 산소공급 등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아이는 호흡곤란증후군 및 지속성 폐동맥고혈압증 진단을 받고, 기계호흡과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 사망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기관의 산전진찰 방법 및 과정이 적절했고, 예상되는 이상 징후가 없었으며, 과체중에 따른 제왕절개술 역시 신속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이를 불가항력적 사안으로 판단하고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했다. #태변이 ... [전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