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업용수 불법사용 시설 2곳 적발
제주시가 지난 6월부터 농업용수 불법사용 행위 실태조사에 착수해, 농업용수를 옥외수영장 등 생활용수로 불법사용한 시설 2곳을 적발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농업용수를 불법사용한 사례는 조천읍 와산리 모 리조트 내 옥외수영장 물을 채워넣는 행위와 같은 지역 단독주택 22세대 신축 공사장의 비산먼지 방지·세면용으로 사용한 행위 등 2건이었다. 제주시는 이들 시설에 대해 적발 현장에서 즉시 단수(계량기 철거) 조치를 내리고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해당지역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농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