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위기임산부 지원 강화
오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되고, 아이를 키우기 힘든 위기 임산부는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생통보와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두 제도는 아동의 출생 등록 누락 사례를 막고, 국가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어 출생 신고되지 않은...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