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양식 제정 "편의점 계약에 예상매출액 최고액~최저액의 1.7배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가맹본부가 점주와 계약을 맺을 때 제시하는 1년간 예상매출액 최고상한선을 최저액의 1.7배 이내로 하는 내용의 표준양식을 제정·보급했다고 4일 밝혔다. 예상매출액을 과장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점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직전 사업연도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가 대상이다. 공정위는 표준양식에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자와 교부일자 등 필수정보를 명시하도록 했다. 또 점포예정지와 경쟁점의 위치를 표시한 상권도를 그려 가맹점주가 주변상권에 대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