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이용하면 벌금 1억원… 6월 법개정 추진
타인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을 이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자금을 제공하거나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이용하거나 알선, 중개, 권유,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2분기 중 마련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포폰 이용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 소유자가 직접 개통한 대포폰을 이용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전기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