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연체자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가능
송금종 기자 =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적용 대상이 모든 연체자에게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의 취약 채무자 신용회복제도 개선을 내주 발표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비대면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30일 이하 연체자 및 코로나19 피해자 등에게만 적용되던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제도를 전체 연체자에게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서민금융법 개정과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신속히 추진해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