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사망’ 전 김포시의회 의장, 징역 15년→7년 감형
이소연 기자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유승현(56)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3일 유 전 의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살인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만을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술을 마신 피해자의 자해를 말리려다가 몸싸움이 시작됐다는 유 전 의장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과거 피해자의 두 차례 불륜을 용서했다는 점으로 미뤄 새로 알게된 불륜으로 살해...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