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사항과 다른 혈관용 스텐트 제조, 대학병원에 납품한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동맥류나 대동맥 박리증 등 혈관질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혈관용 스텐트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유통한 의료기기 업체 ‘에스엔지바이오텍’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업체 점검 결과, 2014년 이후 길이, 직경, 모양 등이 허가사항과 다른 혈관용 스텐트 약 4300여개를 생산해 대학병원 등 136개 의료기관에 납품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제품 포장에는 허가받은 모델명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의료기관이 제품을 구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실제 제품도면을 추가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