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 앱’신고
대구소방안전본부 2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 내 소방차 전용 구역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 허가 신청대상 중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3층 이상 기숙사의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이다. 대구지역은 192개소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는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에 방법으로 소방 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 [최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