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법원서 혐의 대부분 부인
불법 주식 거래 등으로 기소된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0)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 반정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씨 측은 무인가 투자중개에 대한 혐의를 제외한 유사수신과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변호인 측은 “이씨는 투자자들에게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증권사에서 비상장 주식을 취득했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면 그가 운영하던 투자사 회원 역시 똑같은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