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 ‘유류세 낮추는 물가안정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과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을 위해 휘발유, 경유 및 그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국제유가가 상승세에 정부는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탄력세율을 20%로 조정했고,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30%까지 확대했다. 유류... [박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