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2종 ‘장롱면허’, 1종 전환 어려워진다
앞으로 무사고 2조 보통면허 소지자의 1종 보통면허 전환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무사고 2종 보통면허(수동)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수동)를 취득할 때 운전경력을 입증할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이 면허 신청일로부터 7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할 때 필기시험과 장내·도로주행 시험이 면제된다. 적성검사만 받으면 된다. 이 제도... [조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