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1호 법안으로 발의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이 관련된 법안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못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김건희 특검법이 이에 해당한다. 전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1호 법안으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을 의안과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22대 국회에선 이를 사전... [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