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성적 수치심, 시대착오적 용어”…‘불쾌감’으로 개정 법안 발의
정유진 인턴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폭력 범죄 판단을 위해 법률에 명시된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배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에 있어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수치’라는 용어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느껴야 하는 감정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 [정유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