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75년만에 차관 대행체제로
행정안전부가 75년 헌정사 처음으로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들어간다. 행안부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한창섭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직무상 권한은 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송달된 순간부터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된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헌재 판결이 내려질 때 가진 이 장관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현직 장관이 국회에서 탄핵 당하는 건 헌정 사상 최초의 사례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홍남기 전 경제... [배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