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위해 제품’ 차단 나섰지만…강제성 없는 대책 지적도
알리익스프레스·테무 플랫폼이 국내 정부와 자율협약을 맺고 위해 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키로 했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위해 제품과 무분별한 ‘짝퉁’ 상품의 유통으로 소비자 문제가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경영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3월 정부의 해당 발표에 따른 후속 방안으로, 위해 물품의 유통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자율협약...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