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자 정보 검증 없이 영업”…공정위, 에어비앤비 제재
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숙박 제공 사업자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에어비엔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이행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홈페이지에 숙박 제공자(호스트)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등 신원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또 모바일 앱에 자신의 신원 등의 정보를 초기화...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