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보장 실효성 논란…“민간 이윤만 키워”
정부는 10·29참사 직후 용산구를 재난안전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 사건이 사회적 재난의 성격을 가져 피해자에 대한 장례비와 치료비 등을 제공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민간보험사를 통해 시민안전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에 ‘사회재난 사망 특약’ 항목 신설을 추친했다. 하지만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 243곳 중 237곳(97.5%)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최근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 인파 사... [조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