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황당한 보증보험료, 집주인 신용도에 세입자 부담 3배 차이”
같은 조건의 등록 임대주택이라도 집주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수수료(보증료)가 최대 3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 과도 부과 사례’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 D건물 401호에 사는 세입자가 내는 보증료는 128만6960원으로 같은 건물 501호 세입자(43만 3192원)의 3배 가까이 비싸다. 두 집 모두 전세 보증금이 4억2000만원이다. 보증 기간 2년, ... [유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