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보험료로 빚 갚고 ‘갈아타기’ 유도…설계사 무더기 적발
고객이 낸 보험료로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쓴 보험설계사가 적발되는 등 보험시장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생명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는 2020년 6월 변액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7400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송금받아 개인 채무를 갚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유용했다가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 보험설계사에 대해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조치를 건의했다. 보험설계사들이 수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해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고객을 현혹해 보험 갈아타...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