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보안사고 발생하면…과태료 ‘강화’
앞으로 금융사들은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해 보안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기존보다 무거운 사후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은 정보기술(IT) 환경의 변화에 따른 보안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안 거버넌스를 개선해 금융사가 전사적 차원에서 금융보안을 준수하고,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을 확대하고...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