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과금체계’ 구축…핀테크 사업자 내년부터 분할납부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 정보전송비용의 과금체계를 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내년부터 금융사들에게 이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정보 전송 비용 관련 과금 원칙을 담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 등 흩어진 개인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보여주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회사·통신사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지만, 그간 ...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