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특수구조 건축물’ 지정…안전관리 강화
정부가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후속 조치로 무량판 구조 안전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내진보강 관련 제도개선 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우선 무량판 구조가 지배적인 층을 가진 건축물(해당 층 기둥 지지면적이 25% 이상인 경우로 한정)은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해 설계⋅시공⋅감리 전반의 관리 강화로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한다. 무량판구조는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설계하고 착공 전 지자체에서 건축위원회 구조 심의로 검증을 받아...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