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래상지위남용’ 돌비에 과징금 2억7천만원
신민경 기자 =업계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당사에 유리한 감사 결과에 합의하도록 한 디지털 음향 기술 글로벌 기업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크’(돌비)와 당사 4개 계열사가 2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 혐의로 돌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돌비는 디지털 오디오 코딩 기술 표준인 ‘AC-3’ 특허권을 보유한 표준필수특허권자다. 국내 지상파 방송은 돌비의 AC-3를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어 셋톱박스를 비롯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 [신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