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안마기‧스캐너도 유해물질 사용제한 전자제품에 포함
송병기 기자 =내년부터 제습기와 전기안마기, 스캐너, 튀김기 등의 전기‧전자 제품이 프탈레이트 등 유해물질 제한 품목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에 유해물질 사용 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10일간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8년 10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이후 업계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다시 한번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국제 환경기...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