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때 백화점도 할인비용 절반 부담해야…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백화점과 입점업체가 함께 세일(가격 할인행사)를 진행할 경우, 세일로 발생한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매입 지침)을 3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용분담과 관련한 내용은 우여곡절 끝에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새 지침은 지난 30일자로 '일몰 시한'이 도래해 폐지된 기존 지침의 일부를 보완한 것이다.2014년 7월 처음 만들어진 기존 지침은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특약매입' 비중이 큰 우리... [한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