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1일부터 시행
신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행위유형별 중대성 평가 기준 세분화 ▲자진시정 감경사유 확대 및 감경률 상향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신설 ▲위반행위의 중대성 세부평가항목 정비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과징금 산정 시 사안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유형별 차별화한 중대성 평가 기준이 마련됐다. 기술유용·보복조치·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 [신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