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살인예고글·흉기소지’ 처벌 규정 만든다
최근 늘어난 ‘온라인 살인예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9일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단속하고 있다. 앞으로 살인 예고 글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어 “최근 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협박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 [이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