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완료 후 미청산 조합 167곳...서울시, 법적조치 예고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끝났는데도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을 하지 않은 조합에 대한 정리에 나섰다. 시는 청산 지연원인을 분석해 책임이 조합장이나 청산인에게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 의뢰,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길 했다.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조합의 해산 또는 청산이 지연되면 그만큼 조합 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가 소모되고 조합원에게 배당돼야 할 청산금이 줄어들어 조합원은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준공에 ...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