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전과·성별정체성까지…차별금지법, 온전히 통과될 수 있을까
이소연 기자 =차별금지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삭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학력과 전과, 성별정체성 등에 대한 차별 금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 중인 시민사회단체는 온전한 통과를 강조하고 있다. 27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법무부에 제출했다. ‘제3조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서 학력을 삭제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학력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성취 정...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