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 20%→10% 완화’…자치법규 공포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의결된 자치법규는 19일과 다음 달 2일 공포한다. 유형별로는 조례 90건, 규칙 6건이다. 우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제2종·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한시적(3년) 완화하고,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여 시설에 ‘저출산&...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