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서 진맥 대신 의료기기 사용… CT·MRI까지 확대될까
한의사들이 진맥을 짚는 것에 더해 초음파나 뇌파계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를 할 수 있게 됐다. 한의사가 초음파·뇌파계를 진료에 활용하는 것이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다. 한의사들은 한발 더 나아가 X-RAY,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어 직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뇌파계를 사용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