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산·소·응’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가 지원… ‘필수의료법’ 발의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필수의료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면서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국가가 필수 의료 종사자 양성과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처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보상...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