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페이커’ 초상권 도용, 2차 창작물도 저작권 침해”
문대찬 기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페이커’ 이상혁의 초상권과 저작권 침해건에 관해 “당사자와 합의가 없었다면 2차 창작물도 저작권 침해”라는 입장을 내놨다.출판사 '베가북스키즈'는 10일 ‘페이커랑 게임하자!’라는 책을 출간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도서에 수록된 이상혁의 사진과 카드 등은 소속 게임단인 T1과 합의없이 무단으로 활용됐다.T1 측은 “T1에서 선수단 소재로 나온 공식 출판물은 게임단과 선수 본인의 협의를 거쳐 발간한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임요환 관련 서적이 전부이며 T1 리그 오브 레전드 ... [문대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