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래연습장·유흥시설 종사자·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동
경기도 성남시가 12일 지역 내 노래연습장·유흥시설 방문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은 오는 18일 오후 5시까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자는 지난 3월 1일 이후 지역 내 노래연습장 506곳, 유흥·단란주점 489곳 방문자 및 종사자이며, 운영자와 종사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한 자도 포함된다. 단, 코인노래연습장은 제외된다. 성남시는 이번 행정명령이 최근 노래연습장·유흥시설 11곳에서 1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박진영]